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299회(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의 역할과 시민의 책무 강조로 주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29만 352톤, ▲2021년 기준 31만 3,906톤 ▲2022년 기준 29만 8,163.2톤 ▲2023년 기준 약 36만 6천 톤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9만 8,163.2톤으로 나타나면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36만 6천 톤에 이르면서 전년도 대비 23%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런 대외적 상황에서 일부 주택가에서도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방치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는 행정과 시민 모두의 책임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 시의원이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에서 각각 받아본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 현황(2015년~2025년 9월 기준)'을 보면, ▲덕양구 3,700여 건 ▲일산동구 2,300여 건 ▲일산서구 1,600여 건 등 7,600여 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최하 5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다양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간단한 셈법으로 과태료 최하 부과액인 5만 원에 7,600여 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곱하면 과태료 수입만 4억 원 넘는다”며 “시 재정이 일부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위법행위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이 있지만, 시와 시민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은 “위반행위가 이뤄진 곳이 모두 단독주택가는 아니었지만, 위반 장소의 상당수를 차지했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 고양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관리 체계 재정비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시는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을 통해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생활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