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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특례시 지원 특별법 행안위 소위원회 통과에 입장 밝혀

특례시 위상에 맞는 행정 체계 구축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협력 의지 표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3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행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행정 체계 마련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과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한 경험을 전하며, 이 정부와 국회의 협력 이끌기를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조직, 사무 권한이 도시 규모에 맞게 뒷받침돼야 특례시가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명근 예비후보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시 권한 확대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025년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확대 ▲광역시 수준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출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 조속 제정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5년 12월 10일에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특례시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행·재정 권한 확보가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닌,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필수 기반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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