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송규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고양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던 것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정식으로 받도록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민간위탁의 재계약에 대해 ▲특례시의 경우 수원시와 창원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전체의 약 68.8%(본청,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의 경우도 모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108만 인구도시 고양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개정인 셈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15개부서 61개의 사무가 민간에 위탁 중이며 각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상이하고 민간위탁 만료 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가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완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반영했다”면서 “향후 1년 동안 조례개정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그간 우리시가 아무런 문제인식 없이 관성적으로 민간에 위탁했던 사무에 대해 그 당위성을 재고함은 물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수탁기관변동’이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계약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