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진행된 연구 결과의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별 규정 정비 방안, 중복 및 미비 조례 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의 실효성 제고 방안,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다”며, “도출된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12월 중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