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 ▲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 ▲첨단전략산업 육성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수 의원은 “도시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