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게 휴양포인트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원들은 휴양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올해 업무대행 시간을 합산해 휴양포인트를 지급하며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업무대행 시간당 단가는 1,500원으로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공식적으로 보상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 협업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기준 고양시 민원 부서에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직원은 총 213명이며 누적 사용 시간은 24,967시간에 달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