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시의회 명미정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향후 진로 설정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 적극 추진 , ▲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명미정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발달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