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0,680건, 총 161억 원(자동차세 124억 원, 지방교육세 3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7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명의이전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며, 상반기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기(신용·체크카드, 통장), 전용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