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독주 강력 규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및 의원들은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입법 발의를 강력 규탄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추가로 11월 10일 현대기아 노동자,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준비위원회에서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020년 7월 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3일에 또다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화성 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14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와 관련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 제정 및 발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수원군공항의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 화옹지구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과 명시 한 것은 화성시의 자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으로서,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