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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군공항 특별법 발의'는 자치권과 시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강력 반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14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와 관련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 제정 및 발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수원군공항의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 화옹지구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과 명시 한 것은 화성시의 자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으로서,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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