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개정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업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활동 실적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었다. 핵심은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세운 점이다.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와 캠페인,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설치의무자’와 ‘안전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체 및 화재 예방·대응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례에 쓰이는 관련 용어도 정비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핵심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공·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여건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지역화훼산업’을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산업으로, ‘지역화훼산업체’를 본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정의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화훼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항목도 담겼다.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지역 화훼 박람회 개최 ▲화훼 진흥지역 조성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교육훈련 등 산업 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고서상 역운영팀으로 이동된 인력이 실제로는 기존 부서에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직도조차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면 300페이지가 넘는 월간 보고서 전체의 신뢰성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운영사가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 용인시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명확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사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정원감축 계획과 무인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교육·의례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상 ‘서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운영 주체와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이는 향교·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대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핵심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기존 지원 사업에 더해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관광 및 관련 행사 사업 ▲향교 및 서원의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교·서원을 단순 보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교육과 시민 체험, 학술 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진흥계획에는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언어 소외계층(장애인·외국인 등)의 불편 해소, 올바른 국어 교육 및 민간 활동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국어 사용 원칙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공문서,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일상에서 쓰기 쉬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자제하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관내 마을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마을영화제가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문화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마을영화제’를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로 정의하며,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생활문화 행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마을영화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워, 시의 지원이 현장의 창의성과 주민 참여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