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2.8℃
  • 서울 13.6℃
  • 흐림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5.3℃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1.6℃
  • 흐림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4.1℃
  • 흐림강진군 10.8℃
  • 구름많음경주시 12.8℃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고양시 일산서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 집중점검

해외자금 투기 및 시장교란 차단…실거주 의무 위반 시 강력 조치 예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거용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6년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해외자금 투기 방지와 내국인 주거복지 보호를 위해 2025년 8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의 일환으로, 허가 목적에 맞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이용 의무기간(2년) 내에 있는 외국인 취득 주거용 토지다. 구는 주민등록 확인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등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이용 목적을 위반한 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외국인의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허가 목적에 맞는 실거주 이용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엄정한 사후관리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