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능기부의 법적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이를 자원봉사활동의 한 축으로 포함하는 한편, 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능기부의 정의 신설 ▲공익활동 범위에 재능기부 포함 ▲자원봉사센터 사업 내 홍보·연계·지원 확대 등의 내용 구체화 등 이 있다.
강 의원은 “시민분들의 재능은 곧 우리 수원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일상과 지역사회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