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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여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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