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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만 하던 시대 끝났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공공 관리자’로 등판

- 수동적 행정에서 '능동적 관리'로 패러다임 전격 전환
- 전문가 현장 파견·신탁방식 관리 강화 등 '5대 혁신 정책' 추진
- 3분기 내 조례 제정… 공공의 책임 제도화로 '갈등 제로' 도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갈등과 사업 지연을 끊어내기 위해 '공공관리 강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단순한 인허가 기관을 넘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능동적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광명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갈등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 ‘정비사업 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싸우기 전에 간다"… 전문가 코디네이터 현장 투입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다. 시는 오는 2분기부터 법률, 감정평가, 도시정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갈등 징후가 포착된 현장에 즉각 투입한다.

 

기존에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진 뒤에야 시가 개입했다면, 이제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가 중재안을 제시해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집중한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 상주' 의무화… 투명성 제고

 

최근 하안동 일대 8개 구역 중 6곳이 선택하며 급증하고 있는 '신탁방식'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신탁 방식은 전문성은 높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재나 깜깜이 운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신탁사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하도록 하고, 시-주민-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탁사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계획이다.

 

40명 규모 점검반 가동… "공사 계약도 공공이 검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도 촘촘해진다. 변호사, 세무사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점검반'이 2분기부터 정비구역 운영 실태를 정례 점검한다. 자금 집행 내역부터 총회 절차의 적정성까지 낱낱이 살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거치도록 지원한다. 이는 추후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계약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분기 내 조례 제정… "지속 가능한 관리 모델 정착"

 

광명시는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오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전문가 파견과 운영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주민설명회 개최 제도화 등 공공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해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전환이 전국적인 정비사업 갈등 해결의 '광명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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