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3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것과 같은 위헌적 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입법부인 국회를 제외한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조치로 국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으로 국회 본회의 출석을 방해해 계엄해제 요구 표결 자체가 어려워질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할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계엄해제 요구를 위해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도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계엄 시행 중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경찰과 군경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다고 밝혔던 이소영 의원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가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내일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