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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1월 27일 전면 시행...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안전보건 시스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법 개정이다.

 

더 이상 안전 사고를 방관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처벌이 미흡하여 안전보건 투자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축하게 되고, 기업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게 된다.

 

산업재해 발생시 개인과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 시설 투자, 안전 교육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 내 안전 문화가 정착되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이 향상되었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보건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데, 여기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택배 기사들은 택배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배달라이더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다. 특수고용직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법규의 변화를 넘어, 근본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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