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9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신청 등 규정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 등이 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