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김학기)는 3일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3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창수)에서는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는 4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정액 대비 207억원이 증가한 7천117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 등 예산안 4건을 심사한다. 또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12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왕시장을 대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한다”며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80원으로 올해보다 3% 상승한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150원보다 334원(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보다 145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내년 생활임금 월액은 239만9320원으로, 올해 233만350원보다 6만897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의왕시 및 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의원은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3% 인상을 주장했는데,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수 부시장 등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의원 등 연구모임의원 외에도 박현호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및 심층면접을 한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의왕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의왕 무장애도시 조례안 제정 제안 ▲모락산과 덕성산 무장애숲길 조성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 제언 ▲장기계획으로 의왕시 재활스포츠센터 건립 ▲FGI(집단심층면접)진행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장애인당사자 욕구 파악 등, 의왕시가 장애물 없는‘무(無)장애도시’가 되도록 연구한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이끈 서창수 대표의원은 “앞으로 의왕시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창수)’은 지난 2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의원 등 연구모임의원 외에도 박현호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및 심층면접을 한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의왕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의왕 무장애도시 조례안 제정 제안 ▲모락산과 덕성산 무장애숲길 조성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 제언 ▲장기계획으로 의왕시 재활스포츠센터 건립 ▲FGI(집단심층면접)진행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장애인당사자 욕구 파악 등, 의왕시가 장애물 없는‘무(無)장애도시’가 되도록 연구한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이끈 서창수 대표의원은 “앞으로 의왕시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을 위해 지난 2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과 의회 직원 등 총 28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김정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자세와 실천 방안 등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의원 및 공직자 행동 규범을 제시하였다. 김학기 의장은 “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인 만큼 청렴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와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소각장이 부재한 의왕시는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데도 김성제 의왕시장은 무관심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시가 설치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건립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12일 오후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일대를 방문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26년도 1월부터 수도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김 시장은 22년 7월 민선8기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각시설 관련 직접 인터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속 시원하게 소각장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이에 따른 불신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가 최근 7월 의회에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관내 일 100톤 가량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입지선정절차 추진은 25년도에 진행하고, 설계와 행정절차는 26년부터 28년까지 수행하여, 설치는 31년도까지 하겠다는데 과연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각시설 설치비로 52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 25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지역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학기 의장 등 시의원 7명, 시 관련부서 직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임승재 협의회장을 비롯하여 6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활동현황과 지역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는 예산확보, 봉사시간 반영, 자치위원 자격완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시의회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자주 갖기로 했다. 김학기 의장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 되어왔고, 협의회 덕분에 의왕시 주민자치 또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5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 요건에 충족할 경우, 기본 차령을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차령을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배기량이 2천400cc 미만의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만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본차령을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개인택시는 주행거리 56만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7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택시 차령 연장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정 배기량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장치 및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25일 제30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5651억원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103억원에서 13억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편성한 26억원중 13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처리하였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의하여,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 후 심의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나머지 1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25건, 건의 67건 등 총 206건의 사항을 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의왕도시공사 사옥에서 현지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조사와 자료 검증, 실태확인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리고 8일까지 도시공사의 행정상 위법사항에 대한 제보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회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받고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 위원들은 현지확인 첫날인 4일 도시공사 3층에 마련된 조사실로 출근하여 미흡했던 관련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열람을 신청하여 현장에서 검토·분석하고 토론하는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위원들을 그동안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왔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의왕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관계자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 의회 중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증인 진술을 청취한다. 행정사무조사는 도시공사의 예산과 경영 및 인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와 의왕시의 관리감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일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왕시 행정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원칙을 깬다면 시민들이 과연 시의 행정권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감에서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 적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백운호수제방 수직엘리베이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져 시의 책임 있는 행정절차 준수가 요구됐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수 지정 대수를 준수하는 주차장이 1곳만 충족하고 17군데는 미충족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사례로는 조례와 시행규칙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명절수당 셀프신설 시도는 시민들과 온도차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은 행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달 28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의원들과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여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표창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부서는 지난 달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자료 작성 및 제출 충실도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의 성실성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으며, 우수부서로는 징수과와 건강증진과가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흥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서별로 자료를 준비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준 각 부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성원을 보낸다”며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해준 덕분에 의원들이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파악 및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자부심과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3일부터 도시공사 전반에 관한 부정·비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의왕도시공사의 경영 및 인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과 예산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 각종 개발사업 등 운영 실태를 비롯해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문제점 등이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제보된 부정, 비리에 대해 사실확인 등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면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 보호하겠으니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지난 1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를 구성하여 원만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공사에 자료 요구를 해왔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 5일, 8일, 9일 등 4일간 공사 사옥에서 현지 확인을 하며, 11일과 12일 양일간에는 도시공사 임직원 등 관계 증인을 출석요구 하여 질의응답 등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보 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웹자보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민주당, 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촉구 결의안」이 25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흥 의원이 주민의 안전을 우려하여 제안한 것이다. 김태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의왕시의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가 통합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023년 전국 16개소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 118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의왕시 또한 이 제도에 포함되어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가 통합될 계획에 있다. 의왕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지역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느끼는 안전감을 최우선으로 할 것. ▶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경찰 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할 것. ▶ 의왕경찰서는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또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과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도 의결하였다. 이어서 박혜숙·한채훈·박현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박혜숙 의원은‘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에 따른 시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을 주제로, 한채훈 의원은‘민선8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박현호 의원이‘의왕시장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주제로 질문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이 다수 제안됐다”며 “집행부는 제안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