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민! 시민이 우선!’ 제9대 군포시의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제9대 군포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3일 진행한 기념행사에서 먼저 기관 운영 방침을 강조한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 나아갈 방향은 시민이 결정해야 하기에 시민의 뜻을 행정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재차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군포시의원 9명은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와 임시회 6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211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했으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9건을 제․개정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를 이뤄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실예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신경원 의원 대표 발의)’,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김귀근 의원 대표 발의)’ 제정은 어려운 시민의 삶을 돌아보고 좀 더 배려하는 따뜻한 군포시가 되길 바라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제한하는, 윤리 의식과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시의회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군포시의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GTX-C노선 건설이 예정된 금정역사의 분리 개발을 반대하고, 통합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철 1·4호선 등이 통과하는 금정역은 남부·북부역사가 따로 운영되는데, 남부역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노후 역사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부역사는 국가철도공단이 GTX-C노선을 개설하며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는 금정역사가 분리 개발되면 통합역사를 선호(시민토론회, 선호도 조사 결과)하는 군포시민의 의견이 묵살될 뿐만 아니라 시설 간 기능 연계 미흡 등의 이유로 통합 개발보다 효과가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동한 의원(대표 발의) 등 시의원 6명은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을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군포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4가지를 주문했다. 금정역사 분리 개발 계획 중단 및 통합역사 개발 추진, 중단된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재개, 통합 금정역사 개발로 군포시 랜드마크 조성, 대처가 미흡했던 군포시장의 사과와 상세한 현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3 군포철쭉축제’의 먹거리 행사 운영 과정을 감사하고, 수사 의뢰도 해야 한다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시의회는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월 개최된 철쭉축제 기간 철쭉동산에서 ‘철쭉 밤팥빵’을 판매한 부스에 수많은 특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후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졌으리라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동한 의원은 “먹거리 행사에 임의로 참여하게 해주고, 가장 좋은 자리 2곳에서 판매대를 운영하게 도왔으며, 철쭉축제 공식 글씨체를 사전 제공(유출)한 것으로 의심되고, 공용전기 무단 사용을 방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이 자행됐다고”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심지어 문화재단은 문제 업체의 먹거리 행사 참가신청서를 위조(접수 기한 조작)해 제출하는 등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도 보였다”며 “관련 행정에 어떤 불법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 의뢰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우천 의원은 “불법이 의심돼 축제 기간에 철쭉 밤팥빵 판매대를 찾아갔을 때 현장에는 수익금 전체를 불우이웃에게 기부한다는 안내판이 있고, 일하는 분들이 ‘자원봉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제9대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자정 노력 확산에 앞장선다. 시의회는 오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에 이길호 의장은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군포시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일이 계기가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 시행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했고, 당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여러 관계 부서에 실무 검토 및 협조 요청을 약속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