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최태문 기자 | 군포시는 16일 오전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가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의 재산인 군포시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위한 개정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는 ‘청사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는 앞서 1월 31일 2013년에 만들어진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시민의견을 듣는 중이었다.
개정안을 낸 재산관리 담당부서 회계과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사가 아무런 제재없이 청사에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러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실제로 같은 시민단체는 13일 홍보정보담당관을 통하여 기자실에서 환경관련 기자회견을 갖겠다며 서면으로 장소사용신청을 접수했고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