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지율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22.12.8.~12.19.)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