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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수능 당일(11월 17일(목))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시행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하였다.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이다.


관련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10월 18일 기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을 1,265개 지정하였으며,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개 마련하였으며,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하여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개소 지정하였다.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해당되는 시험장에 사전에 배정할 수 있도록,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상황 관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하여, 11월 11일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되며, 수능 당일에 한하여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시설(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 이용자제 등을 권고한다.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11.14.∼11.16.)을 권고할 예정이며, 수능 다음 날(11.18.)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특히 수능 전날(11.16.)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11월 17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며,


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 사후 소독, 응시자 및 관리․감독인력에 대한 증상 점검(모니터링) 실시를 안내할 예정이다.


◈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 당일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06:00∼08:10)에 군부대 이동 자제를 요청한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07:00∼09:00)에서 4시간(06:00∼10:00)으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를 늘린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은 줄이고 운행 대수는 늘리며,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하여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구간을 집중 운행한다.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경로에 배치하여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이용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


◈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수험생들이 소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13:10∼13:35, 25분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하여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하고 경적은 자제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에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11.11.∼11.18.)한다.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의 수험생을 위한 수송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험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4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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