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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유치원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 유아 교육기관, 8511)을 포함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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