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가로등 현수기(배너)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가로등 현수기를 민간 위탁 업체에 신고하고, 지정된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 이면도로 등 지정된 구역 외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기가 늘어나면서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을 방해해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일산서구는 21개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현수기 게시 실태를 점검하고, 미신고, 설치 규정을 위반한 현수기를 즉시 정비했다. 또한 공연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현수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 구는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