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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신규 지원 대상자 인정은 하나 기약은 없어?

신규 대상자, "결정권자인 화성시의 답변은 여전히 기약이 없다"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 시와 신규 대상자 상대로 소송 준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함백산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 마을발전지원과 주민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된 9명의 숙곡리 주민이 화성시와의 두 번에 걸친 법적 소송 결과 어렵게 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실질적 지원을 받기까지 또다시 기약 없는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6개 지자체가 분담 조성한 공동장례시설로 화성시는 지난 2020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주민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2022년부터 지원해 왔다.

 

2021년 개정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지원 대상은 마을발전지원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뉘며 공개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마을발전지원금 지급 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화성시로부터 대상자로 인정된 9명의 주민은 지난 2022년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진행한 심의 결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들로 이들은 화성시를 상대로 ‘유치지역지원사업대상자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한 시가 낸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의 판시는 “시가(피고) 원고들(지원 대상 제외자)의 신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 고려하여할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다. 이는 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이 있는 화성시가 심사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7월 공문을 통해 9명의 주민에 관해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실제 거주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는 시에 이런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로부터 신규 대상자가 된 9명이 실제 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화성시의 이번 결정은 하자가 있다. 이에 우리는 시를 상대로 대상자 승인 취소처분 소송과 9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담당자는 “지난 7월에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 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안내를 공문으로 보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행정은 절차가 있으므로 8월 중으로 재촉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0월 중에 독촉장을 다시 발송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지 결과를 보고, 계속 불이행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다. 시기는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쪽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신다니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축했다.

 

한편, 8월 23일 사업계획서 전달을 위해 화성시를 방문한 신규 대상자 A씨는 ”법원에서 인정한 결과에 따라 화성시가 우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사실 자료와 마을 전 이장에게 재확인을 통해 최종 대상자로 승인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있으니 또 기다리라고만 말하고 있다. 더욱이 협의체가 소송을 하면 그 결과도 지켜봐야 한단다. 소송에 이기고 8개월여가 지났다. 총 2년이다. 결정권자인 화성시의 답변은 여전히 기약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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