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소율 기자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각급 학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제 24조에 의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 강사 연수 이수자를 중심으로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 신청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모든 행정 업무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3개교의 신청 및 운영 결과 571명의 교직원과 학부모가 연수를 이수할 예정이며, 6월 26일 금광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상반기 일정은 마무리되고 9월부터 하반기 운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 이00은 “처음에는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이 생소했는데 연수를 듣고 나니 이해가 잘 됐다. 학부모로서 교육활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에 협조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전문적인 연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연수에 대한 소감을 표현했다.
심상해 교육장은 “예전보다 교사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점이 아쉽지만 교육활동보호 연수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