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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발의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9일 제285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 규정 및 징계기준 마련하고자 발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별표 2의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 적용기준 등에서 현행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의원이 비리·비위 행위로 형량이 벌금 이하로 확정되거나 탈세 혹은 면탈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뿐만 아니라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게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 ”이라며 “조례안이 의원들이 청렴이 곧 능력이라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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