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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발의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지자체 위임 사무 범위에 맞게 조문 수정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조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 범위에 맞게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할 것 등이다.

 

특히 안전성조사에 관한 안 제6조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 맞도록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로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이 조례안은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검증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례의 근본 목적이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는만큼 지역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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