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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처우 단호히 개혁하고 노동 존중 사회 만들어야”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2월 시군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20% 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별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생활임금 준수 노력 △우수기업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 △법률지원과 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한채훈 의원은 “숙련도 차이에 따른 임금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숙련도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제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올해 1월 31일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며 노동전문가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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