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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교육청 퇴직 공무원이 차린 1개 조합이 무려 200여개 학교와 노무용약계약 체결

반복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학교시설 노무용역 계약 문제 대책 마련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경기도교육청 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 A업체가 거의 200여개 학교와 독점적으로 노무용역을 체결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은 “2018년도에 정규직전환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섹터 방식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 방식의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계약하면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어서 제3섹터 방식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A업체는 무려 200여개 학교와 13개 지역에 걸쳐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고양(111개), 파주(46개), 김포(28개) 등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몇년 전에도 이런한 문제로 도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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