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최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국민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다음 사람을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민근 안산시장과 강태형 경기도의원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송바우나 의장은 27일 SNS에 관련 사진을 올리고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다”며 “마약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산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로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는 시흥시의회의 송미희 의장을 지목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와동, 선부3동 / 더불어민주당)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 YMCA, 안산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박은경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1일에도 조례 발의를 위해 시 집행부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간담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안산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산시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와 ▲시장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 인력 5명에 대한 배치를 최근 마쳤다. 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의장실에서 송바우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신규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해 행정 9급 4명과 세무 9급 1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 인력을 각 부서에 배치했다. 의회가 일반직 9급 공무원을 공개경쟁임용시험(경기도 위탁)으로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들 중 행정직 2명은 의정팀에서 의회사무국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나머지 인력은 입법지원팀 소속으로 정책지원관 업무를 수행한다. 송바우나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되면서 지난해 임기제 신분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한 데 이어 이번에도 뛰어난 공무원들을 뽑아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대시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 25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산시 집행부와 정비가 필요한 조례 3건의 개정·폐지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과 시 감사관 등 6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안산시 조례 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감사관 소관의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시민안전과의‘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 폐지 △상록수·단원 보건소와 철도교통과, 노인복지과가 관계된‘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논의했다.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회 활동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해 소관 부서가 폐지에 동의했으며,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도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을 위문했다. 송바우나 의장과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이대구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박태순, 선현우 의원은 지난 19일과 22일 나눠서 복지시설 5곳을 방문했다. 의원들이 양일간 방문한 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상록수마을’과 ‘보라매 지역아동센터’, ‘안산동믿음 지역아동센터’, ‘단원구 노인복지관’, ‘대부 가치키움터’ 등으로, 현장에서 의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이번 위문에서 이용자 수와 복지 서비스 유형 등 시설 현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애로점에 관한 개선 방안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단원구 2곳과 상록구 3곳에 각각 위치해 있는 이들 시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지역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시설들로 꼽힌다. 송바우나 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위문이 소외계층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들의 서비스 및 운영 개선에 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해 20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결의안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동해’로 즉각 수정할 것과 우리 정부에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한 미사일 방어 훈련에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라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앞에서는 협력을 말하며 뒤로는 우리 영해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독도는 한국 영토이나 일본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15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총 56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8월 29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는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17건은 원안으로 가결하고,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처리하고,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고잔연립7구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안산시에 현안에 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진숙 박태순 박은경 이대구 의원이, 5분 발언에는 박은정 황은화 의원이 참여했다. 시정질문의 첫 주자로 나선 김진숙 의원은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계획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안산시 상록구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거점센터 구축 등 3개 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진숙 의원은 동영상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질문의 논지를 강화하는 데에 주력했다.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청소년 자유공간 사례를 밝히고 안산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산의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내 유휴공간 확대에 따라 시가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이 상록구에도 35% 비율로 거주하는 만큼 상록구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12일 선부2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는 선부2동 주민자치회 안병도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했으며, 의회에서는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박은정 의원이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맞았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제공하는 의회 홍보 영상 관람 및 의원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한 의원들도 의회를 찾아준 회원들에게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의회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선부2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회는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 곁에 다가서는 노력들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부2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견학에 앞서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자체 회의를 갖기도 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정의 규정을 개정해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명을‘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로 바꾸고, 조례 목적을 안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을 관련 상위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에서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보조 조항도 신설됐다. &nbs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개정 조례안이 발의 취지와 공익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 외에도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로 한정된 점검 대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을 밝혔다. 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 아울러 사후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점검대상 시설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등이,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와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설호영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했다. 시술비 지원사업과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은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이 조례안이 지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조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 범위에 맞게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할 것 등이다. 특히 안전성조사에 관한 안 제6조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 맞도록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