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5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배 족구대회가 14일 기흥레스피아 C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족구협회가 주관했으며,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약 3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에 따라 통합1부, 50대부, 60대부, 사랑1부, 사랑2부 등 5개 부분 별로 우승, 준우승, 3위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진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족구는 집중력과 팀워크를 통해 협동심과 단결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승패를 넘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며 건강한 땀방울 속에서 삶의 활력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의회는 생활체육을 비롯해 복지·교육·문화·경제·환경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11일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열린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제막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세계 청년들에게 신앙과 희망의 상징이 된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양지면 남곡리 243-1번지에서 759-2번지까지 약 2.89km 구간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시청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 김희영 의원은 “지명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과정에서 초기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김대건 신부의 초기 신앙 활동이 담겨 있는 은이성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욱·이윤미·신현녀·김영식·안지현 의원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도로명 지정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개선과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앞두고,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과제와 이용료 감면 등 시민 친화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원균 의원을 비롯해 김영우 청소년미래재단 대표, 오정원 사무국장(청소년수련원장 겸임) 등 청소년수련원 관계자와 시 교육청소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원균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청소년은 용인시의 미래인 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청소년미래재단 대표는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료 감면 제도의 합리적 조정 ▲시설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2'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시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유산인 김대건 신부 관련 자원을 토대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대응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는 대표 김희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의원과 용인시 관계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박찬원 박사(로이스컨설팅 대표)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희영 대표는 “용인의 종교문화 자산은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간사는 “세계청년대회는 용인의 역사와 종교문화의 가치를 세계 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연구결과가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의 역사·종교·문화 유산은 시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