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7.3℃
  • 흐림대전 -5.5℃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0℃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4.3℃
  • 맑음제주 1.7℃
  • 맑음강화 -7.1℃
  • 흐림보은 -7.2℃
  • 구름많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안양시, 국제유통단지 사거리 '허위 사실' 현수막 강제 철거... 최대호 시장 "표현의 자유, 혐오 수단 안 돼"

-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근거로 행정대집행 전격 실시 - 자진철거 계고 기간 경과에 따른 법적 조치
- "공공 공간의 질서와 시민 일상 지킬 책임 다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가 관내 국제유통단지 사거리 일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중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제유통단지 사거리 일대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금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령 근거한 엄정 대응... "허위 사실 유포 묵과 못 해"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현수막이 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을 토대로 해당 게시 정당에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계고 통지를 보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해 강제 집행을 결정했다.

 

최 시장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 자유가 허위 사실과 혐오, 비방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및 공공 질서 확립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관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행안부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을 근거로 삼아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최 시장은 "기초지방정부는 공공 공간의 질서와 시민의 일상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공간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