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