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시설물 1,016개 현장 조사…사용 용도, 미사용 여부 등 확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약 1,016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경감신고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경감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전수조사가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