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평소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덕양구는 이의신청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전화 상담 또는 현장(해당 필지) 방문을 통한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업무에 대한 공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