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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은 문제 있어

○ 건설국 추경액 25%에 달하는 243억원,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
○ 강 의원, “추경 취지에 부합한 예산 편성 이루어져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일(월)에 열린 건설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천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 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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