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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개정 조례를 통해 경기도민이 실생활에서 ESG 실천하는 데 도움되길 바래

 

뉴스팍 이화형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ESG가 기업은 물론 모든 집단과 조직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된 것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수정했다. 또한, ‘ESG 행정’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와 시군까지 ESG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 내 ESG 활성화를 위해서 실태조사와 ESG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모든 조직의 ESG 활성화에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민이 실생활에서 ESG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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