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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 ‘2022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마을버스 경영난 해소, 도민 교통안전ㆍ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버스 경영난 해소 및 도민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운행하며 교통 사각지대에 사는 서민들과 교통약자 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환승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결손금 일부만 지원받고 운송수입금으로 의존해 운영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 왔다.


오 의원은 “실제 3년간 버스 운행을 경험하면서 운송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몸소 느꼈다. ‘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 마을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안전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활동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겸허한 자세로 경기도민과 지역구인 고양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성심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인 2023년 2월에는 경기도 내 버스업체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평소 운송⋅운수사업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도민 교통편의 증진에 힘써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사기 진작과 선의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매년 상임위별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우수조례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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