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 수립 ▲포 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자원순환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일상에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쓰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개별조례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사회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제시 ▲수원시장의 책무 규정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업재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원시가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제외사항 ▲재해사실 신고방법 ▲재난지수별 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현수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농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번 조례가 시름에 빠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원농업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가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각지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굴착공사장 지하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개발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경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규정한 전국 시·군 중 최초 사례이다. 김 의원은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 등 수원시 전역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원시도 싱크홀 사고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굴착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 ▲지원계획 수립 주기 수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 문제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주거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과 추진사업을 확대·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확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환경디자인 사업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절수설비의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물 절약 실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