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군은 야간 제동등 미점등, 불법 머플러 굉음, 전조등 색상 변경 등의 차량에 대해 12월 초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가평읍과 청평면, 조종면 일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 늘면서 주민 민원과 불편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에는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하며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지만 경춘국도 등과 교통량이 많은 휴게소, 주차장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임의 개조와 착색, 후부안전판 미부착, 구조·장치 불법튜닝, 판스프링 설치, 자동차검사 미수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정비명령·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불법튜닝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7월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총 330여대를 점검해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튜닝 1건, 번호판 상태 불량 6건, 후퇴등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10건 등 위반내역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