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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원 입법 활발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10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규칙안 10건이 제․개정 의결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은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어 6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신경원 부의장이 저소득 보훈 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7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돼 5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졌다. 먼저 김귀근 의원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처로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이 발의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견인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어 박상현 의원이 시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발의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혜승 의원이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이에 대해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 연중 정책 연구개발에 애쓰고 있다”며 “시대 변화 수용, 시민 요구 충족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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