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설호영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셋째아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 등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주민등록 기간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셋째아 출생 가정에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이 상향될 뿐만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도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납부하는 문화·생활 및 교양강좌 수강료와 주차요금, 박물관 관람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저출생 시대에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 인구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공적 영역의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