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대부도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대부도의 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시장의 책무로 대부도 관광자원의 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부도관광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계획에는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과 ▲분야별 관광 육성 방안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이 대부도 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부도관광주민협의체를 두며, 대부도 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와 관광 전문인력 교육·양성, 대부도 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부도관광지원센터 또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대부도 관광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법인 등에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조례안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박은경 의원은 “대부도는 생태자원이 많은 섬으로 관광자원별 개별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필요했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지원 체계가 지역 관광산업의 조성 및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9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