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미료된 안건 5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 35건을 포함해 두 회기 동안 총 40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와 임시회에 걸쳐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의원의 시 소속위원회 임명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발의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게 골자인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포함해 4건은 원안 가결한 반면, 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지원할 수 있게 정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급 대상을 명시해 대상자의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8건을 원안 가결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최초 신청가능 경과년수를 조정하는 게 목표인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공통 안건이면서 시의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등을 담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편성한 2024년도 본예산에서 132억 9681만원을 감액해 2조 1485억 2542만여원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수정안 가결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날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도 의결됐다. 발의안 제안설명에 따르면 의회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채용 승진 인사와 관련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15일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태순 의원이 신길온천역 인근 신길동 63블록과 관련해 온천 자원을 활용해 도시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대구 의원과 한명훈 의원도 각각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제287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통찰력은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면서 “통찰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데서 시작되며 내 자신을 비롯해 가까운 곳부터 살피고 되돌아보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의 일부인 35건만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