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지방의회 자정 노력 확산에 앞장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제9대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자정 노력 확산에 앞장선다. 시의회는 오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에 이길호 의장은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군포시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일이 계기가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 시행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했고, 당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여러 관계 부서에 실무 검토 및 협조 요청을 약속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