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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22 상수도요금 감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한다.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2022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을 펼친다.

 

대상기간은 7월부터 10월 수도요금 사용분이며, 감면 대상은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 이다. 단,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월 간 총 25억 원 감면효과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 된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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