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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한다. 

 

납세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 3월에 1년치 세액 연납 시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 등이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이며, 현재 부과현황이 327억6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 납부가능하다.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 가능하다.

 

참고로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 되며, 이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발생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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