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가 적극행정을 실천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0일부터 시행한다.
마일리지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했던 노력을 즉각적으로 보상해 적극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시행한 적극행정 장려 방안 제도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 이뤄졌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마일리지 제도’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노력과 과정에 대해 바로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도는 적극행정, 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따른 적립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제도 참여 및 홍보 ▲적극적 의사결정제도 활용 ▲규제개선 과제 발굴 ▲각종 경진대회 참가 등이다.
일정 수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은 1~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나 포상 휴가 하루 중 원하는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마일리지 제도로 직원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태도를 장려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며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직원을 응원한다”고 전했다.